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 뉴스로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지친 직장인의 심신을 달래주는 감칠맛 나는 맥주 한잔과 한번 집으면 멈출 수 없는 노가리. 한국판 옥토버페스트로 불리는‘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에서의 정식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힘입어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도 열린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번 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198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2015년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됐고 지난해 중구에서 시작한 을지로 골목투어 프로그램‘을지유람’의 코스 일부이기도 하다.

중구는 이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미래세대에 물려 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을지로11길, 을지로13길, 충무로9길, 충무로11길 일대 465m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사유지인 경우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공지에서 가능하고 도로인 경우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구간 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개소로 모두 호프집(일반음식점)이며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점포 앞에는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크도 설치 가능하다. 색상은 주변 환경 및 건축물 외부와 어울리는 단색을 선택하되 구에서 강조하는 색상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상인들은 청결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유지에 힘써야 한다. 영업시설은 보행자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규모 내에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통을 내놓아서도 안된다. 또한 옥외 조리는 금지되며 영업시간이 끝나면 모든 옥외영업시설은 철수해야 한다.

 

한편 번영회는 5월18일과 19일에‘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를 처음으로 연다. 양일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맥주가 무료 제공되며 다양한 공연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이번 옥외영업 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이 찾는 골목 관광명소가 되도록 뒷받침해 공동화에 시달리는 야간 도심에 활력을 입히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