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10년만에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본격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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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10년만에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본격추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3월 4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것이다. 2011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후, 10여년 만이다.

헌인마을은 지난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조합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건축물과 쓰레기 등으로 마을이 슬럼화되고 노후화되어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급속히 노후화된 마을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선7기에 접어들어 조합의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재구성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서초구가 승인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확정짓게 되었다.

2011년 개발계획 변경 결정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2종전용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유보해 놓은 것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당시 결정 내용중 측량오차를 반영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헌인마을 구역도 저층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건축물은 개별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등 별도 절차이행)

헌인마을은 서울시 최초 민간추진 환지방식사업으로 구역내 조합원은 각종 사업비를 반영한 대지를 환지받게 되며, 주거용지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2층이하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해지며,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 3층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이 건립예정이다.

본 계획(안)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노후화된 무허가 주택 및 영세 가구공장 등을 정비하여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상지내 쓰레기 등 환경정비가 가능해져 다양한 주거공급과 주거환경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구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뚝심있게 처리해 금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향후 조합 측에서 환지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접수되면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추진력있게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시 최초의 민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10여년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만큼, 이를 동력삼아 헌인마을이 최고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인마을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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