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높인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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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높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점검사항, 중대재해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동일 법 시행령 개요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적용 대상 및 처분 범위,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안전·보건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입법 동향 등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영세 지역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교육이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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