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층 근로자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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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층 근로자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 받게 된다. 다만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 받게 된다. 다만 자립역량교육(3년간 총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오는 13일까지 1차 모집 후 2월부터 10월까지 짝수 월에 걸쳐 5회 모집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22일까지 1차 모집 후 5월에 2차, 8월에 3차를 모집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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