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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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2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속초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 토지 4만여 필지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 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33-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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