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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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특례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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