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선8기 최영일호 새희망 군민행복시대 선언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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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선8기 최영일호 새희망 군민행복시대 선언

민선8기 최영일 순창군수가 새희망 군민행복시대를 뒷받침할 강력한 복지정책 추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치고 1호 결재로 순창군민 행복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순창형 보편적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서명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가 결재한 내용은 과감한 군민체감형 정책전환과 투자로 실질 인구를 유입하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5대 복지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이다. 이 사업은 0세부터 19세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들에게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사업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순창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월 30만원의 종자통장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네 번째는 지역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보전금을 순창군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최영일 군수가 후보 시절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군은 앞으로 세부실천방법을 세심히 다듬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민수당 단계적 확대와 순창형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해온 대형시설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 재정구조의 비효율화를 효율화하는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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