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단속반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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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단속반 운영

순창군(군수 최영일)은 봄철산불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 운영에 나섰다.

각종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은 건조한 봄철에 자칫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순창군은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합동 단속반과 함께 산림 인접지, 농경지 중심으로 영농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벼, 보리, 고추, 과수 잔가지 등 영농행위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더불어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공익수당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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