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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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흥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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