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피해 유발하는 무허가 실뱀장어어업 및 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 단속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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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피해 유발하는 무허가 실뱀장어어업 및 선명·선적항 미표기 어선 단속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및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야간 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직, 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부설함으로써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망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에서는 2019년도에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전수 조사 후 군비를 투입해 관리번호판 제작, 야간경광등 설치 등으로 불법 어업 사전 차단 및 야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아울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 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1회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은폐, 변경, 제거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과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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