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월 4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 | 뉴스로
경기안산시

안산시는 2월 4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

안산시, 2023년 주말농장 분양신청 접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을 위해 2월 2~4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모두 3천460구획으로, 단원농장(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농장(초지역 4번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4개소이다.

각 농장은 1구획 당 1만6천 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 분양되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추첨 후 3월19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당첨자가 고지서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하면 분양이 확정돼 올해 4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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