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 야간상담 본격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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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 야간상담 본격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에 따른 전담 법률상담위원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민무료 야간법률 상담실은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해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실시한다.

법률상담위원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조영근, 김근철, 김기일 변호사와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상록구·단원구 지회 소속 정성기, 윤인숙, 윤추민, 진득종 공인중개사 등 총 7명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늦은 시간까지 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요즘 깡통전세 등 부동산 이슈가 많은 와중에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상담에 참여해주셔서 시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청 민원동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예약창구(031-481-2699)로 미리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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