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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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

최대호 안양시장이 관내 업체 주에프씨앰티를 방문해 기업운영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복합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융자규모는 총 1천억 원으로 대상은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육성자금은 용도에 따라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술개발자금 최고 6억 원, 토지, 건물 매입 등 일반시설자금 최고 5억 원, 신규 고용 또는 지역경제 참여 등 특별시책자금 최고 8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 및 특별시책자금인 경우 최장 3년이며, 시설자금은 최장 5년까지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관내 협약은행인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DB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관내 광학 대표기업 주레티널을 방문해 기업운영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양시는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주는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특히 담보 및 보증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기존 업체당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장 3년까지 보증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안양시에 사업등록을 한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39세 이하이고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 원으로 최장 3년까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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