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규제의 재발견’ 워크숍 실시…5대 핵심과제 놓고 열띤 토론 | 뉴스로
강원양구군

양구군, ‘규제의 재발견’ 워크숍 실시…5대 핵심과제 놓고 열띤 토론

양구군(군수 조인묵)이 해결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한 ‘규제의 재발견’ 워크숍이 26일 양구읍 동수리 양구인문학박물관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일자리 담당자, 인허가 담당자, 민원 담당자 등 40여 명의 양구군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양구군의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구군의 5대 핵심과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군사 규제, 생활 규제, 행정제도 개선, 반려 민원 등이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접경특화지구 지정, 미활용 부지 처분 특례, 교부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군사 규제에 대해서는 시가지와 인접한 군사시설의 이전, 해안면의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해제와 더불어 2사단 해체에 따른 군부대 유휴부지 매각 등이 논의됐다.

생활 규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민원처리기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 인허가 사전심사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제의 적용범위 확대, 그리고 신규 직원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현실화하고, 기초연금 신청조건을 평등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됐다.

조혜경 기획조정실 규제평가담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접경지역 특별법과 군사 규제에 대한 토의를 하면서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