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전기자동차 20대 민간에 보급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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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전기자동차 20대 민간에 보급 추진

강원도 양구군은 올해 민간에 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구매 보조금은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소 740만 원부터 최대 15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월 1일 현재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상 개인 ▲2월 1일 현재 기준 양구군 내에 사업장 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가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할 수 있다.

단,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반드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먼저 군청(전략산업과 에너지담당)에 보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과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후 군청 차량등록업무 부서(종합민원소통실)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양구군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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