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115대 보급 추진 | 뉴스로
강원양구군

양구군,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115대 보급 추진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올해에도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양구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115대를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물량은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50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6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2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17대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6대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2대 등 12대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자에게 별도로 배정된다.

차종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전기 택시는 6대에 한해 위의 지원금에 3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법인이나 기관에 지급되는 도·군비 보조금은 일반(개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되지만, 전기 택시는 일반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개인이 최근 2년 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주민등록 상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90일 전부터 연속해 사업자등록증 상 양구군에 소재한 개인·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 본거지가 양구군 내 주소로 한정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접수된 순서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출고·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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