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 뉴스로
강원양구군

양구군,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은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능력개발 등 여성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郡)은 공모를 실시하며, 7일(목)부터 15일(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서 양식은 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양구군에 소재한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동아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단체 당 1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사업은 최대 300만 원, 일반사업은 최대 1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 사업에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 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구체성 결여 등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실무 검토를 하고,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 기금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의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효과성, 지속성
○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양구군 관계자는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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