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 | 뉴스로
경남양산시

양산시보건소,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

양산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455곳(유치원 66, 어린이집 389)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여 2019년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외, 양산시 금연구역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정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1,291곳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한 10,778곳이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포함하여 총 12,524곳으로 늘어났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양산시보건소에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상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전문 금연상담사가 6개월 동안 6차례 이상 맞춤형 대면상담과 유선전화, 응원문자 등을 통해 금연을 유도시킨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상담을 위해 등록카드 작성,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과 개인별 1:1 금연교육을 받고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라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는다.

이후 각 기간마다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축하기념품도 제공한다. 2018년에는 2,968명이 등록하여 이 중 2,544명이 6개월을 경과했고, 최종 1,087명(42.7%)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또한 금연클리닉 외에도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 등 10개 단체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

2018년에는 281명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기업체, 복지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총 88회 6,860명에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교육 또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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