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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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3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김진하 양양군수가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도에는 상‧하반기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5개월간 양양군청과 읍면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민으로, 주민등록 등재기준 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여 보수는 1일 76,960원(교통간식비 및 주휴, 월차수당 별도 지급)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자는 12월 9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양군은 재산 및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30일까지 최종 선발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 탈락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별도 관리하여 취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탈락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접수 및 선발대상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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