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86만㎡ 해제 | 뉴스로
경기양주시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86만㎡ 해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086만㎡(328만여평)가 12월 13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여㎡ 등 총 1,0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3.4%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성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양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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