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금 지원…최대 500만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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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금 지원…최대 500만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조학수 부시장, 김중열 하나신협이사장, 윤여민 양주신협이사장, 조병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주시와 하나신협, 양주신협, 양주중앙새마을금고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활과 침체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융자예산은 하나신협 10억, 양주신협 10억, 양주중앙새마을금고 5억 등 총 25억원 규모로 저신용자 7등급까지 운전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백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36개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금리 2%를 시에서 지원하며 대출자의 부담금리는 3%이다. 대출은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결정,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통상 금융기관에서 중신용자 4등급 기준까지 대출을 승인하는 반면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 7등급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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