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관내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 토대 마련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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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관내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 토대 마련

여주시(시장 이충우)의 산업통산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안이 포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기업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 신·증설의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및 공장 입지에 제약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규제개선의 창구 다양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 여주시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신·증설을 준비하는 관내 복층유리 제조기업 등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고 있는 공장이 수혜를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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