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계획 세우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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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계획 세우세요!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했다.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한다.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하여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주며,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또,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모바일 연말정산’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동일주소 여부를 불문하고’모바일 연말정산’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사진 파일 제출 기능도 도입되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간편해졌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덧붙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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