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시행… 업체 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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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시행… 업체 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강종만 영광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키워드·배너 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시 2023년 올해 지출한 온라인마케팅 결과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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