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2호선의 정책프리즘]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 – 지역소멸 인구활력 | 뉴스로

[영상칼럼][2호선의 정책프리즘]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 – 지역소멸 인구활력

<내용 요약>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입니다. 그 동안 지역현장에서 여러 연구와 워크숍에서, 그리고 지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오늘부터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지면이 아니고, 또한 일방향의 영상이고, 제가 전문적인 아나운서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설명에 어색함이 있을 수 있으나,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의 말씀을 미리 구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개발원 뉴스로 홈페이지나 유튜브, 카카오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하고, 2022년 정부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 내지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주제,
바로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인가?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만,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지정·고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법테두리 안의 용어로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4세 이상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첫 지정으로 전국 89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같은 메트로폴리탄의 경우, 영도구를 포함한 3개 지역을 포함하여, 경북 16개 지역, 전남 16개 지역 등 모두 89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지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스스로 상향식의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그 인구활력계획수립과정에서의 연구비를 총 30억, 지자체별로는 대략 2천~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매년 1조원의 기금-즉, 10년동안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서, 지자체당 대략 70억원~80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감소대응에 52개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공모진행시 가점을 부여하여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세 번째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분석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52개 국고보조사업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문의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는 이미 나와 있으니, 체크목록을 만들어 각 실과별로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의 매년 1조원씩 편성·지원 계획인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년 상반기에 법령의 준비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신 내용, 인구활력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오는 1월 또는 2월까지 각 광역시도에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많은 지자체가 당황해 하고 있거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구활력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모순적인 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광역시도의 요청에 따라 인구활력계획을 당장에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이 상황이 무척이나 난감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당장에 해결해야될 인구활력계획수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마당에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여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임은 분명한데, 많은 지자체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인구활력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들도 인구활력계획에 대해서는 그리 익숙한 개념이 아닌지라, 충분한 학습과 연구가 없이는 종전의 인구문제대응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드릴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인구활력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구활력계획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법령개정과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인구활력계획의 내용에 대해 예상할 수 있게금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소멸대응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함께 살펴본다면, 인구활력계획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6월 개정된 균특법시행령 제15조의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조항을 살펴보면,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학교, 문예회관 등 생활SOC에 대한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내용은 바로 인구활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금년도 정부예산안에서 편성된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생활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인구활력계획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구활력계획에는 일자리경제, 입주·정착 전략, 공동체 활력제고 사업, 생활여건개선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5개 분야의 전략 내지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22년 정부예산안의 인구감소지역 재도약프로젝트의 내용은 지난해 2021년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예산안의 3개 분야, 27개 사업의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난 해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의 3개 분야는 유입정착분야, 지역활력찾기분야, 지역다양성확충분야로, 인구활력계획수립 또한 이들 분류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균특법시행령 개정안과 2022년 인구감소지역 재도약프로젝트 예산안, 2021년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계획수립의 체계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살펴보면, 내용 뿐만 아니라 체계요소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보면, 조직 및 추진체계, 종합계획수립, 사업기간, 비전, 재정 등 지원책 등이 인구활력계획의 구성항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인구활력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가이드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요, 분야별 인구활력전략, 사업추진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의 구성항목으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지자체 스스로 충분히 인구활력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계획수립의 이해와 실천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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