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 한도 하향 조정 | 뉴스로
경북영양군

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 한도 하향 조정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가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 원 미만까지 소비해야 충전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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