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필리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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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필리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30일 필리핀 앙헬레스시청에서 장욱현 시장과 카멜로 G. 라자틴 jr 앙헬레스 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추진으로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영주시 51농가에 74명의 외국인 근로자로 입국하여 농업분야에 참여했다.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완료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50농가에서 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하였으며, 기존에 단기취업 C-4(90일)비자와 신규로 E-8(150일)비자가 추가되어 농업인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베트남 타이빈성 외에 필리핀 앙헬레스시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수요에 대비를 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1월 29부터 3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필리핀 앙헬레스시를 방문하여 근로자 선발 대상, 선발 기준, 근로 기간, 도입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계절근로자 인력확보를 위한 외국 지차제와의 협약서 체결은 법무부 제출사항으로 계절근로자 인력신청서 제출시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인력관련업체가 주도하는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추진시 우려되는 불법 체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영주시-필리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체결로 매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의 역사‧문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주시에 도입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필리핀 한인협회와 함께 10월경 개최되는 한비문화축제에 참여하여 홍삼, 인견 등 지역특산품 수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한인 2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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