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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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0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1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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