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4572t 규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 뉴스로
충남예산군

예산군, 4572t 규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예산군이 토양의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영농 노동력 절감 및 방치물량 해소하기 위해 올해 4572t 규모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를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논토양의 경우 유효규산함량을 157ppm, 밭 토양은 PH6.5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이며 면적 4272ha로 국비 1억 5천여만 원 등 모두 3억여 원을 투입해 영농기 이전인 3월까지 보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살포는 지역농협 주관으로 살포 구획을 지정해 살포대행자가 살포할 예정이며,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농가는 개별살포가 가능하지만 공동살포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포대행자는 대상 농업경영체로부터 살포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해야하며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살포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접수를 오는 5월 1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 패화석 등 3종이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는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 신청받아 확정 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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