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고립・은둔청년 사회참여 유도…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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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고립・은둔청년 사회참여 유도…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와 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고립청년이란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립상태인 청년을 뜻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시 청년인구에 적용할 시 최대 12만 9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면, 이번 대책은 청년 개별적 특성에 맞춰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을 구조화해 정책 모델 형태로 제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고립・은둔이 가속화되고, 청년층의 우울·고립감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이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니트・NEET)의 지속적인 증가로 청년 비경제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높게 추산될 만큼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발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적 청년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대신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관심 확산’을 골자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촘촘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가족‧지인‧본인이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 외에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책 실효성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이 차별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로 발을 내딛기 곤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응원과 지지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 확산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까지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 TF를 구성해 지역사회 대응 인프라를 시범운영하고 비전을 담은 중장기 정책모델 설계도 나선다. 2025년까지 지역밀착형 정책모델 개발, 서울청년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형 거점 공간 등 지역형 인프라 확충,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 민간역량 강화 및 청년 참여형 커뮤니티 활동 확대로 지역단위 케어 등 전달체계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월) 14시 고립・은둔청년들의 활동 공간인 ‘두더집’(은평구 불광동 소재)을 직접 방문해 고립・은둔 청년들의 현실과 고충을 듣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 현장 활동가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청년들 숫자가 10만이 넘는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며, “그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 비로소 시작 단계 정도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변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25일(화) 10시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https://youth.seoul.go.kr) 및 전화(02-6953-252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 상담과 내방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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