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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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시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오는 10일까지 2주간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원을 한도로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5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해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강명완 완주군 지역활력과장은 “이번 상반기 귀농자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완주군민으로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농업 기반 및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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