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Farm-Forest 타운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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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Farm-Forest 타운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면서 시가 토지수용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토지 수용에 속도를 내 오는 2024년 1월 착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그간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열었다. 현재까지 150억 원을 확보해 전체 부지의 약 37% 보상을 마쳤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약 600억 원을 투입해 체험,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크기인 16만 6537㎡에 달한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이 용인자연휴양림, 농촌테마파크의 장점을 모두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용인 Farm-Forest 타운이 여가와 머뭄이 있는 품격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110만 용인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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