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맛집으로 유명세…’땡’입니다 | 뉴스로

[우리말] 맛집으로 유명세…’땡’입니다

‘유명-세(有名稅)’의 뜻은?

‘유명세’는 ‘유명세가 따르다’ 혹은 ‘유명세를 치르다’로 많이 쓰인다.

유명세의 뜻은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보통 부정적인 맥락에 쓰인다.

단순히 긍정적인 맥락이라면 ‘맛집으로 유명’ 정도로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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