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우리 동네, 주민세로 지역의 현안 해결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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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우리 동네, 주민세로 지역의 현안 해결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121건을 확정했다.

사업비는 총 31억 3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별로는 중구 42건(7억 7000만 원), 남구 37건(11억 200만 원), 동구 20건(5억 2500만 원), 북구 22건(7억 600만 원)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환경개선’ 분야가 6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 18건(14.9%), ‘안전안심’ 17건(14.1%), ‘주민자치’ 9건(7.4%), ‘지역특화’ 5건(4.1%), ‘보건의료’ 3건(2.5%), ‘사회복지’ 2건(1.7%), ‘마을스마트화’ 1건(0.8%), ’교육‘ 1건(0.8%) 순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환경개선 사업은 ‘담장 도색 및 벽화그리기 사업’, 문화관광 사업은 ‘동네한바퀴 작은 음악회 개최’, 안전안심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민자치 사업은 ‘달동 가족이 함께하는 생생체험단 운영’ 등이 확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공업탑 종하거리 청소년 문화축제’, ‘썸머버스킹 페스티벌’, ‘한 여름의 북캉스’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이 선정되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5월 중순에 4개 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세를 증액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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