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3억 원 부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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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3억 원 부과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을 73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4억 원보다 1억 원(1.7%)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 원, 중구 13억 원, 북구 12억 원, 동구 8억 원 순이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9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에 대한 과세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 1일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과 같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변경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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