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계도장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유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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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계도장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유도

울산 남구는 2월부터 연말까지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2일 전했다.

남구는 주민참여단 20명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다발지역 19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0회 야간계도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5일의 운행정지 행정처분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구관계자는 “계도활동 중심의 단속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차주들의 마음을 자극해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은 7,712건 계도장을 발부하여 대형화물차로부터 주민의 불편최소화 및 주차질서 확립에 많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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