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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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울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구청 1회 방문만으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북구가 동울산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이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 접수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일괄 접수해 세무서에 연계, 구청 1회 방문만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구청과 세무서 간 이원화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구청과 세무서 개별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신분등을 지참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북구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는 2016년 39건, 2017년 57건, 2018년 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매년 증가 추세인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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