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뉴스로
울산 북구

울산 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 원,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북구는 8일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을 2년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및 융자 상담 등 업무 전반을 맡아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 9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은 뒤 7개 금융기관(경남, 농협, 신한, 국민, 부산,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은 오는 4월 울산경제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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