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 부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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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 부과

울산 북구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월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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