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번영로 서한이다음 1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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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번영로 서한이다음 1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전국 최초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실시한 뒤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온 울산 중구보건소가 7번째 금연아파트를 선정했다.

중구보건소는 4일 오후 2시 중구 번영로 463에 위치한 번영로 서한이다음 1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역 내 7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이날 지정식에는 중구보건소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구보건소는 이날 번영로 서한이다음 1단지 아파트 정문과 후문 옆 벽면에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스텐으로 된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13곳에 가로 19cm, 세로 26cm 규격의 아크릴 현판을 달았다.

또 아파트 출입구 앞·뒤로 금연아파트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대표 등과 함께 금연아파트의 필요성과 금연구역, 적발 시 과태료 여부 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도 전개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9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우정동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고, 같은 해 11월 약사동 아이파트를 두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또 2017년 6월 태화동 웰빙파크빌을 3번째, 2018년 6월 복산 아이파크를 4번째, 지난해 5월와 7월에 동인빌라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를 각각 5, 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내 금연아파트를 확대해 왔다.

중구의 7번째 금연아파트인 번영로 서한이다음 1단지는 전체 20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2%인 101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번영로 서한이다음 1단지는 이날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와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아이와 이웃에 대한 배려로 아파트 내 모든 곳에서 금연을 부탁드린다”면서 “주민의 간접흡연 폐해 인식개선을 위해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흡연자 금연실천 독려 등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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