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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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울산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 중구는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에서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3~5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이다.

울산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21곳의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며,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승용자동차 12만 원, 승합자동차 13만 원)가 부과된다.

울산 중구는 과태료 상향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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