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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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2일부터 2023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시 1년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납부대상자 중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의정부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가능하고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위택스, 전화, 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매년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신청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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