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광고에서 음주 장면 못 본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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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고에서 음주 장면 못 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하여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4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위원장 김광기 인제대 교수 등 14인, ‘18.2월 구성)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실행계획은 WHO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SAFER)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으로,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의 음주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되어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의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6~2020) 절주 분야 중 핵심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디어의 음주장면 방영에 대한 자정활동을 촉구한다.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17년 11월 개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이를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하여 정신건강관련 센터 간 프로그램 기획·조정·연계를 강화한다.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 등 협력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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