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한다 | 뉴스로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국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남춘 시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광역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련 대표들과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안’에 대한 민관협치와 소통의 자리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선7기 들어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의 시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올해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병가 무급화 등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관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임금지급 기준 분석, 관련 시설종사자들과 수차례의 소통간담회를 한 결과,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논의했다.

금년 8월 인천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하였고,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하고 강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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