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했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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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했다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장성읍 장성중앙초등학교와 진원면 진원초등학교, 삼계면 사창초등학교 총 세 곳이다.

오는 4월까지는 해당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카메라 운영 사실을 알리고,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5월부터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마무리했다. 장성군은 지난 3월 14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합동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23개소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했다.

정지표시장치, 좌석, 안전띠, 하차확인장치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통학버스 신고,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어린이 보호표지, 보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4월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린이 안전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지역 내 모든 어린이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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