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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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부처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각 부처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간다.

현재는 모든 인사제도가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담임권, 공정채용,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채용․승진․성과관리․교육훈련 등을 부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협의와 승인 절차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최근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시 관련 자격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부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성 강화,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혁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한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보다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196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공무원 채용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한다.

공정채용 컨설팅,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채용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등 채용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간 지속적으로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의 비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하여,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국외출장 및 초과근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국외출장 심사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공무원 재산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한다.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하여 사전에 취득을 제한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하여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군․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집배원, 민원종사자 등 감정노동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업무계획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9년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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