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촉구 | 뉴스로
강원원주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을 채택하고, 광역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아직도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특히, 지방재정 순증, 지방소득세 외 지방교부세 제도 연계 추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순증의 50% 이내 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대타협 촉구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 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광역정부의 자체복지사업 전액 시·도비 추진 준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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