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자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제정

그간의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독자적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중요성 또한 저평가 되어왔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한국판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제정은 그동안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 주역으로서 지역중소기업의 자율 혁신을 촉진해 이들의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개최 운영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논의했고,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계획도 논의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금년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행 196개 중 184개 특구에 대해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육성정책 활용

향후 우리 지자체는 ‘지역별 지원협의회’ 운영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역 경제 동향 및 기업경영 현장 애로 파악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지역테크노파크가 정부-지자체-지역중소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테크노파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 재편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역연고산업(시군구)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시 우리 지역의 성장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와 사전 협의 및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에는 창업 관련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수립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로 주필ㆍ칼럼리스트


circular-profile-leehosun
circular-profile-jeon
이기원-칼럼하단-바로가기-원형
이도국-역사기행-칼럼하단-바로가기-원형
circular-profile-kimchangsik
circular-profile-kim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