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을 촉진하자!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을 촉진하자!

청년기본법 제정·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2020년 9월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 및 평가·점검하고 정책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부처별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점검·평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우리 지자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좋은 청년정책도 정작 수혜자인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간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는 청년정책조정실이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으로 정리한 24개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지자체에 소개하고자 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공간 제공, 교육·코칭,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월 졸업한 11기까지 5,842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으며, 5조 768억 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만7,8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토스’와 같은 거대신성기업(유니콘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디딤돌 삼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 생태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심사 절차는 서류심사 → 발표(PT)심사 → 심층심사 → 현장심사 4단계 심사를 거치며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모델,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금년도는 약 84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에 사업신청 공고를 하여 대상기업을 선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월 중 공고가 예상된다.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창업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관내 기업인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전 홍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편, 매년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이를 지역에 널리 알리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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