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등 기반 시설 개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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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등 기반 시설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이 강화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5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됐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조정됐다. 충전시설 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신축건물은 전용 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 주택(3년) 등 시설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전북도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한다.

급속 충전시설은 전기차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설별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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